물품·게임 머니 판매 사기 20대 구속

2020-09-17     /황종성 기자

[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광주 광산경찰서는 17일 온라인 게임과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게임 화폐와 물품을 판다고 속여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A(2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게임 3곳과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린 뒤 B(22)씨를 비롯한 32명에게 860만 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거처가 없던 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물품 사진 등을 이용해 자신이 물건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온라인 게임상에서 “믿고 송금해주면 게임 머니를 즉시 보내주겠다”며 구매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기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