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위장취업 이틀 만에 금품 절도

2014-02-07     광주타임즈
[전국=광주타임즈] 부산 사하경찰서는 7일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금품을 빼돌린 A(26)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소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새벽 3시께 자신이 일하는 부산 사하구의 한 편의점에서 현금과 문화상품권 등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해당 편의점의 야간 아르바이트로 위장 취업한 뒤 이틀 만에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