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암댐 상수원보호구역서 폐기물운반선 세척 ‘충격’

도수터널시설안정화 공사 현장 ‘불법’ 자행 만연 수자원公·현대건설 위법에도 ‘당당’…공사 강행

2020-12-30     /박효원 기자
주암댐 공사 현장 차수그라이팅을 철거한 업체가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지닌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던 바지선을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세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주암댐 도수터널시설안정화 건설공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공사도중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폐기물을 침수시켰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관련자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건설측이 상수원보호구역 물막이 차수그라우팅을 철거 할 당시 폐기물을 운반하던 바지선을 세척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확인된 것이다.

해당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해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공사로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일원과 승주읍 유평리 일원 주암댐·상사호 도수터널 시설안정화를 위해 총 14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사업이다.

1990년 12월 준공된 주암댐 도수터널은 주암댐~상사조절지댐을 잇는 터널(수로)로, 상사조절지댐은 전남 동부지역에 생·공업용수 1일 54만 t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주암댐 도수터널은 1990년 통수이후 낙반사고가 자주 발생해 보수·보강공사를 수차례 시행하면서 터널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수문을 항상 개방 해 운영했었다.

만에 하나 도수터널 붕괴사고 발생으로 용수공급이 중단될 경우 전남 동부권의 70만 주민의 식수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여수 국가산단의 가동 중단으로 파급 영향은 매우 심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 속에 2010년 이후 노후화와 구조적 취약성 등으로 붕괴 우려가 지속되자 시설안정화 사업의 시급성이 지적돼 지난 2015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다.

그만큼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사업은 전남 동부권 주민들에겐 오랜 숙원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통한 주민들의 기대치도 높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 시공사가 폐기물을 상수원보호구역내에 투기 해 주민들의 기본 먹거리를 위협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확인돼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주암호에 침수된 그라우팅 잔재들은 콘크리트블럭이지만 발암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지닌 성분들로 마땅히 폐기물로 분리돼 처리해야 함에도 일부 폐기물들이 보호구역내에 침수됐다는 것이다.

제보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지난 23일 상수원보호구역내 설치된 차수그라우팅을 철거하던 중  폐기물을 육상으로 옮기던 바지선 일부가 분리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용된 바지선은 조립식으로 업체가 규격 이상의 폐기물을 적재하다보니 바지선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분리돼 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철거지와 하역장 수상거리 2km 구간에 분리된 바지선 사이로 건설폐기물이 새어나가 침수됐다.

현대건설은 또한 옮겨진 폐기물을 전량 폐기물로 분리해 처리하지 않고 준설토사와 그라우팅 잔재를 분리 처리하고 있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사고가 일어난 뒷날인 지난 24일 바지선 재조립을 위해 바지선을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세척’까지 해 버렸다.

전남 동부권역 주민들의 식수원에서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지닌 건설폐기물을 침수 시킨 것도 부족 해 해당폐기물을 운반한 바지선을 세척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사항들은 제보된 영상(본사 타임즈 TV)을 통해 고스란히 확인되고 있어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계자들의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그라우팅 철거팀은 현대건설 관계자가 직접 고용한 업체다.

하지만 이 업체는 구조물 철거관련 면허를 갖추지 않은 ‘무자격업체’로 확인돼 계약 관련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 관계자는 “바지선이 두 동강이 난 것아니다”며 “바지선 조립 볼트가 하중을 받아 약간 꺾인 정도였다”고 분리된 정도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관계자는 “폐기물도 흘리지 않았으며, 하역할 수 있는 위치에서 수리를 일부 해 정상적으로 하역작업을 마쳤다”라며 폐기물을 하역 과정에 침수시키지 않았다고 제보 내용을 일축했다.

또한 관계자는 바지선 세척과 관련해서 “볼트를 확인하기 위해 바지선 바닥의 토사를 닦아내는 정도였다”며 “토사는 페기물이 아니다”고 폐기물 침수 의혹을 재차 일축했다.

하지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제16항에 의하면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돼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등을 정확히 건설폐기물로 규정 하고 있어 현대건설의 법 위반 의혹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은 내용 등에 전남 동부권역 주민 일부는 지난 29일 부터 광주시 소재 수자원공사 앞에서 감독책임이 있는 수자원공사와 시공업체 현대건설의 악행을 알린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이어가며 관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기사 추후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