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어긋나” 광주 유흥업계 영업금지 불복종

집합금지 2주 연장 반발, 영업 강행·항의 농성 예고

2021-01-17     /고효범 기자

[광주타임즈]고효범 기자=광주지역 유흥업계가 정부의 영업금지(집합금지) 2주 연장 조치에 반발해 과태료를 물고서라도 영업을 강행하고 항의 농성에 나서기로 하는 등 ‘방역 불복종’을 예고했다.

17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 등에 따르면 전날 마라톤회의 끝에 소속 회원 상당수가 18일부터 영업을 강행키로 했다.

유흥업소 영업금지를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일 연장하기로 한 정부와 광주시 방침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집합금지 대상 광주지역 주요 유흥시설은 유흥주점 657곳을 비롯해 단란주점 438곳, 홀덤펍 83곳, 콜라텍 13곳, 감성주점 1곳 등 모두 1192곳에 이른다.

이 중 회원수가 가장 많은 유흥주점 업계가 집단 반기를 든 셈이다.

업주들은 ‘과태료를 분담해서라도 가게 문은 열겠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야간 점등시위’를 펼친 일부 업주들은 2단계 연장 첫 날인 18일 광주시청 로비에서 천막 농성에 나서고 이용섭 시장과의 면담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도 아니고 아예 금지시키는 건 생존권을 박탈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한 업주는 “매출 부진으로 직원들을 해고하고도 빚만 2000만 원 넘게 남았다”며 “유흥업소라고 해서 하루에 수십 명이 오가거나 수 천만 원의 매출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실질적 보상도 없어 공멸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광주시는 전날 2단계 연장 조치와 함께 일부 업종들에 대한 방역수칙을 18일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카페는 식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내 영업을 허용했다.

목욕장 내 사우나와 한증막 운영 중단 조치도 해제했고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수 20% 이내에서 참여 인원을 제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