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행정명령 어긴 교회 2곳 입건·송치

2021-02-22     /순천=이승현 기자

[순천=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순천경찰서는 ‘코로나19’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한 종교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A 교회는 순천시의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1월 3일까지 종교 시설 ‘비대면 예배 원칙 행정 명령’을 지키지 않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 교회는 예배 영상 제작·송출을 담당하는 인력 제한을 넘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등 행정명령 위반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