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올해 주민세 10억 원 감면

코로나 고통 분담…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도 연장

2021-04-20     /무안=박준범 기자

[무안=광주타임즈]박준범 기자=무안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주민세 10억 여원을 감면한다.


무안군은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위기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올 주민세를 대폭 감면하고,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연장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민세 감면대상은 2020년 기준 개인분 3만5034명, 사업소분 5529곳, 종업원분 382건이 해당된다.


감면액은 올 오룡지구 입주 등으로 인구가 증가해 4만이 넘는 전체 세대와 5500여 곳에 달하는 전체 사업장에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10억1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감면율은 개인분(1만1000원)은 모든 세대에 전액 면제되고, 사업소분(5만5000원~20만원 이상)과 종업원분(급여총액의 0.5%)은 50% 감면된다.


감면을 받은 모든 군민과 사업주 및 법인들에게는 감면통지서가 발부될 예정이다.


또 임대료 감면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재산세의 10~50%를 감면해 준다.


지난해 전 군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무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회 침체 및 피해가 지속되자 올 연 초부터 세제지원 대책을 모색했다.


감면을 위한 법률적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거쳤으며, 무안군의회를 통과한 개정된 조례안이 19일자로 공포되면서 세제 감면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 주민세란 매년 7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소를 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