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 차량 막고 골프채 휘두른 20대 집유

2021-05-10     /황종성 기자

[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도로 주행 중 자신의 차량 앞을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추격해 가로 막고 골프채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재판장 박상수)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도로 주행 중 B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을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창문을 내려 욕설을 하고, 300m 가량을 추적한 뒤 차에서 내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