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시장 흉상 건립하자”…목포서 풍자 음악회 열려

김 시장 완도군수 때 세워진 흉상 빗대 정책 비판 부인 구씨 금품수수 논란 언급도, ‘공식해명’ 요구

2021-06-10     /박효원 기자
지난달 21일 ‘의혈단’, ‘정의상식모임’ 등은 목포시청 앞에서 ‘목포시장 흉상 건립 시민 음악회’를 열었다.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목포에서 “김종식 시장의 흉상을 건립하자”는 풍자 섞인 음악회가 열려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더욱이 이 날 김 시장 부인인 구씨가 지난 2011년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사실상 ‘유죄’ 라는 주장까지 제기돼 이목을 한 번 더 집중 시켰다.

지난달 21일 ‘의혈단’, ‘정의상식모임’ 등은 목포시청 앞에서 ‘목포시장 흉상 건립 시민 음악회’를 열었다.

이들은 1인 시위, 개인방송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단체로, 이 날은 김 시장이 완도 군수로 재직했던 2013년 당시 청산도에 세워진 흉상을 비꼬며 김 시장의 현 정치에 대해 풍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김종식 시장의 4대 업적(최초·최강·최장·최다)를 찬양하기 위해 김 시장의 흉상을 목포에 건립해야 한다”고 비꼬며 김 시장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김 시장의 부인 구씨가 지난 2011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오판”이며 “사실상 유죄”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김 시장 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구씨는 지난 2006년 일용직 근로자에게 공무직 채용을 대가로 금품 1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011년 3심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구씨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던 완도군 고위 공무원 A, B씨가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위증’과 ‘위증교사’죄를 확정판결 받으면서 구씨의 판결이 재조명 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위증교사에 따른 위증 및 피고인 B의 위증이 대상 사건(구씨 사건)의 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처 구씨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됐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때문에 이들은 구씨의 판결이 다시 재평가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구씨 및 김 시장은 공식해명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들은 개인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 조만간 ‘구씨 특집’을 내보내겠다고 예고해 앞으로 김 시장 부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김 시장은 완도군수 3선 후 목포시장에 당선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2013년 청산도에 세워진 기념 흉상은 청산도 주민들과 청산농협이 기탁해 총 8200만 원을 모아 제작됐다.

당시 김 전 군수는 흉상 건립 이야기가 나오자 완강하게 고사했다고 하지만 흉상 제막식에 참석해 흉상의 흰 천을 직접 걷어내고 흉상 옆에 서서 기념촬영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질타를 받은바 있다.

또한 흉상 추진과정에서 농지 불법전용과 행정재산의 불법 사용 문제가 불거져 철거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