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인데 ‘꽃게’ 잡아 여수해경 불법 포획 어선 적발

2021-07-29     /여수=박종락 기자

[여수=광주타임즈]박종락 기자=여수해경경찰서는 여수 앞바다에서 금어기 어종인 꽃게를 불법으로 잡은 어선 A 호를 적발했다.

29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날 포획금지 기간인데도 꽃게를 잡는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정이 출동해 현장에서 어선 A 호를 붙잡았다.

해경은 A 호의 어창에 불법 포획한 것으로 보이는 꽃게 10㎏를 확인하고, 선장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했다.

꽃게는 금어기인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를 제외하면 1년 내내 어획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어선들도 해당 어종의 금어기 기간을 피해 다른 어종을 포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