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추석 전 ‘어르신 효도권’ 지급

만 65세 이상 주민 1인당 분기별 4만 5000원 지원

2021-09-12     /장성=유태영 기자
장성군이 10월 지급 예정이었던 4분기 효도권을 추석 연휴 시작 전에 조기 배부한다. 미용실을 방문한 유두석 장성군수.JPG

[장성=광주타임즈]유태영 기자=장성군이 10월 지급 예정이었던 4분기 효도권을 추석 연휴 시작 전에 조기 배부한다. 고령 주민의 생활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은 만 65세 이상 주민에게 목욕권과 이미용권을 통합한 효도권을 1인당 분기별로 4만 5000원씩, 연간 18만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1만 2700여 명으로, 지역 내 목욕‧이미용업소 103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애초 지급 기간은 오는 10월로 계획돼 있었으나, 장성군은 추석 연휴 이전에 일찌감치 배부하기로 하고 9월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현재 읍‧면 단위로 배부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명절을 맞아 어르신들의 목욕‧이미용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돼,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면서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