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 복무처리 소홀’ 나주 교육지원청 5명 주의처분

2021-10-18     /양선옥 기자

[광주타임즈]양선옥=나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5명이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허가받았음에도 공가일에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등 공가 복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다.

18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나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여 휴가(공가) 사용을 부적정하게 한 공무원 5명을 주의처분했다. 이들에게 과다지급한 연가보상비 49만9650원도 회수했다.

공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실제 건강검진을 받는 날짜를 공가일로 해 공가를 신청해야 한다. 자신의 건강상태나 병원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강검진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가를 취소하고, 실제 건강검진일에 공가를 재신청하거나 공가일을 실제 검진일로 변경해야 한다.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부적절한 휴가 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