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경찰서,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강화

2022-07-06     /담양=조상용 기자

[담양=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담양경찰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지 1년이 경과했지만 교통사고와 법규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

PM이란 25km/h미만+총중량 30kg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주행해 보행자 통행권을 위협하는 행위, 안전모 미착용 등 위헙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