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일단 멈춤, 12일부터 의무

2022-07-06     /뉴시스
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앞둔 6일 서울시내 한 교차로에 우회전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일단 멈춘 표시가 설치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