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경찰서,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활동

2022-08-11     /담양=조상용 기자

[담양=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담양경찰서(서장 국승인)는 담양읍 관내 운전자 상대 개정된 도로교통법 관련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확대됐다.

우회전 시 보행자가 없더라도 대기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보행자나 대기자와 관계없이 일서정지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도로 외의 곳 아파트 단지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