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사유 근로자 해고 사업장 감독 강화

2014-03-25     광주타임즈
[광주=광주타임즈] 박재범 기자=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은 26일부터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주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 전산망자료(DB)를 활용, 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 자격상실자 사업장을 점검한다.

대상은 관할구역내 50인 이하 도소매업·음식점업·서비스업종 등이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