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몰래 거액 차입한 재개발조합 고발

광주 광산구, 신가동 주택조합 도시정비법 위반 적발

2022-11-24     /강대호 기자

[광주타임즈]강대호 기자=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조합원 몰래 수억 원대 자금을 단기 차입한 재개발조합이 행정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광주 광산구는 신가동 주택재개발 조합(조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조합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할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14억원을 단기차입하는 과정에서 총회 의결 절차 등을 생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합은 지난해 지역 A 법률사무소에 고소·손해배상 업무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기고 2억 33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사무소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사무를 맡기며 54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기도 했다.

도시정비법 제29조 1항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계약을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한다.

또 조합은 지난해 14억 원에 달하는 운영 자금을 약정서 작성과 총회 의결 절차 없이 단기 차입하기도 했다.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과 상환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상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밖에 조합은 A 사무소에 수용 재결 사무처리 관련 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1억 9650만 원을 초과 지출하기도 했다.

조합의 이같은 비위는 지난해 광산구가 광주시와 함께 벌인 조합 운영 실태 합동 점검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