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현장서 ‘전기 합선’ 불씨 튀어

1명 경상…재산 피해 없어

2022-11-30     /조상용 기자

[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전남의 한 교내 공사 현장에서 전기 합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씨에 작업자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지난달 30일 전남소방본부와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2분께 신안군 한 고등학교 별관 공사 현장 내 식기세척기 배선에서 불씨가 튀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1명이 불씨에 이마 등을 그을렸다. 부상이 크지 않아 병원 이송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다른 재산 피해도 없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당초에는 ‘가스 폭발로 불이 일었다. 다친 사람이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 접수됐으나 가스 누출이나 화재는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