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어등산리조트에 투자비 지급”

리조트, 일부 승소…法 “229억 8643만 원 지급하라”

2023-05-25     /최상용 기자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

 

[광주타임즈]최상용 기자=광주 어등산 관광단지개발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어등산리조트가 투자비를 달라며 광주시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25일 ㈜어등산리조트가 “투자비를 달라”고 광주시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간사업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광주시도시공사는 ㈜어등산리조트에 229억 8643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광주도시공사가 유원지 시설계획을 변경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경우 기존 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에 부지조성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민간사업자였던 어등산리조트는 지난 2012년 유원지 조성 뒤 골프장을 개장키로 했음에도 골프장 허가가 지연되면서 손해를 봤다며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3개월 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골프장을 먼저 개장하되 대신 대중제 골프장 운영수익 일부를 장학금으로 내놓고, 나머지 사업은 포기하는 동시에 공원부지를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데 합의했다.

어등산리조트는 2년 뒤 “공영개발 조건으로 기부한 것인 만큼 민간이 개발하는 것은 무효”라며 두 번째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6년 어등산리조트는 전체 부지 중 자체적으로 사들인 경관녹지와 유원지를 광주시에 기부하고, 대신 시는 유원지를 민자 공모를 통해 추진할 경우 원래 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에 그동안 투자한 229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만 운영 중인 어등산리조트는 2021년 10월 18일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광주시가 민간사업자를 통해 유원지를 개발하겠다고 했으나 5년 넘게 사업 의지가 소극적이어서 유원지 토지 매입비를 돌려달라는 취지다.

광주시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선 어등산리조트 쪽에 이자를 포함한 투자비를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