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법'약속…'공염불'되나
2014-04-30 광주타임즈
정치권은 세월호 참사후 정치일정을 재개하면서 한목소리로 민생과 세월호와 관련된 안전법안들을 우선순위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세월호 관련된 법안은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과 '해사안전법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불과했다.
여야가 다투어 '세월호 관련법'처리를 강조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라 결국 기존 주장은 '공염불'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본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항로표지법 개정안', '선박입항·출항법 개정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안', '수난구조법' 등이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법 개정안은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됐던 선박 입출항 규정을 통합하고 위험물 운송선박의 계류작업시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로표지법 개정안은 해양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는 반드시 선박통항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등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사고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단심으로 마무리하는 현행법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 이를 관할 고등법원으로 변경하고 재판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대법원이 최종 결정토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에 상정조차되지 않은 상태다. 결국 여야가 세월호 관련법 처리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치권이 이에 대한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다면 법사위를 즉각 열어 관련법안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여야는 관련법안에 대해 즉각적인 처리를 미룸으로써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제대로 공유하고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수난구호 체계를 보완하고 해양구조 협회에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부처간 이견으로 아직 농해수위에 계류된 상태다.
여야는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추가로 열고 남아있는 세월호 관련 법안들을 처리키로 했지만 여론의 거세비판을 피할 수 없게됐다.
세월호 참사로 안전문제가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안전 법안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우선순위로 통과시켰어야 했다는 여론이 거센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이날 행태를 감안하면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는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세월호 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