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419건 추가 인정

2023-12-14     /뉴시스

[광주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해 총 41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5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564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 중 2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78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1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