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공약

“농어업인 ‘법정 대의기구 마련 추진”

2024-03-12     /양동린 기자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예비후보는 22대 총선 공약으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발표했다.

신 예비후보는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농어업회의소법’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2월,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 예비후보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통해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참여, 자문, 건의,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 등 구체적 역할을 담을 예정이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필요 경비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신 예비후보는 “농민이 현장의 소리를 대변해 농어업·농어촌 정책 과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소상공인 등은 법률에 근거해 존재의 당위성을 인정받으며,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응집해 정부에 전달해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다”며 “농어업인도 스스로를 대표하는 ‘법정 대의기구’를 통해 힘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입법이 좌초된다면 다시 추진해 농업계의 염원을 이루고 지방과 농촌의 위기를 타개할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