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에 대한 의회 소명내용

영수증 정리 과정에서 시간 기재 착오 주류 외에 식사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

2024-03-25     /나주=정종섭 기자
나주시의회 전경

[나주=광주타임즈]정종섭 기자=3월 17일 기사화된 “나주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에 대하여 나주시의회는 본사 메일로 소명 자료를 보내 입장을 밝혔다. 

업무추진비 예산 초과 사용 관련에서는 예산서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내의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예산액은 총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내에서 탄력적으로 집행 가능할수 있다.

카드 사용 시간 허위 기재 관련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266조에 의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 분기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다량의 영수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재 착오였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 연찬 등 교육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주점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에서는 보도된 ‘아OOO’의 영업신고증에는 영업의 종류가 「식품접객업」으로서 영업의 형태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해당 음식점에서는 주류 외에 식사 메뉴 판매를 판매하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사항을 계기로 청렴 교육 실시와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등을 숙지하여 투명한 예산 집행 예정하겠다.”고 소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