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완화

3800만 원→4400만 원 상향

2024-04-04     /뉴시스

[광주타임즈] 정부가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4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정부는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를 지원 중이다.

단독가구는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혼부부 등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현행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인 2200만원의 2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해 맞벌이가구가 단독가구에 비해 결혼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소득요건을 조정할 계획이다.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 상향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