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자진 신고 납부기간 운영·홍보

2014-07-08     광주타임즈
[영암=광주타임즈] 조대호 기자 = 영암군은 7월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신고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영암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은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가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체면적이 330㎡ 미만 사업장과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영암군은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을 마쳤으며 반상회보를 비롯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 군청 재무과에 신고서를 접수해 고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