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8개부처 대상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2014-07-20     광주타임즈
[경제=광주타임즈] 정부가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경우 동일한 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을 8개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 산림청 등 8개 부처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원칙적으로 신설·강화되는 모든 행정규제를 대상으로 하되 위기상황이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하도록 했다.

해당 부처는 원칙적으로 규제 신설·강화시 폐지·완화 대상 규제를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규제 비용은 규제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순비용(직접비용-직접편익)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직접 비용에는 이행비용(조직운영비 등), 직접 노동비용, 간접경비(사무실 임차료, 사무실용품구입비 등), 기자재비용(기계장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외주비용(전문가 자문비, 시스템 위탁운영비 등) 등이포함된다.

정부는 비용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규제의 강도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도록 했다.

이는 비용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지 않고도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One-In, One-Out 제도)보다 규제 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7월과 8월 대표 사례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한 뒤 9월 규개위 심사안건부터 규제 교환을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각 부처 규제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하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행정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비용총량제 부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2015년 비용총량제가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