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기업 기준완화 中企 부담 줄어들 듯

2014-09-02     광주타임즈
[경제=광주타임즈] 외부감사 의무 대상 조건이 완화돼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범위는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이는 2009년 기준 조정 이후 5년 만의 개정으로, 경제성장률(24%)과 외감대상 회사 수 변화를 감안한 수치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