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1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14-11-05 광주타임즈
이번 결정·공시되는 89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4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써 토지 특성조사실시, 지가산정 및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진군 홈페이지(http://www.gangji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온나라부동산정보(http://www.onnara.go.kr)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이번에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2월1일까지 군청 민원실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통해 토지특성 및 인근지가 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말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되며,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민원봉사과(061-430-345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