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구제역 차단 강화 ‘축산차량 이동 제한’

2015-01-05     광주타임즈
[전남=광주타임즈]박재범 기자=전남도는 구제역 차단을 위해 축산차량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1일 1차 일제 소독에 이어 7일부터 축산 관련 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하고 도축장과 소·돼지 전 농장에 대한 일제 소독을 한다.

소 10마리·돼지 5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87개단)을 동원해 소독을 지원하고, 전업 규모 이상 농가는 자율적으로 소독을 실시토록 홍보를 강화한다.

농장과 도축장 간 전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축산 관련 차량이 도축장 출입이나 농장 방문 시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운행토록 하고, 이를 위해 시군별로 1개소 이상 통제초소와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해 운영한다. 도축장에 출하된 모든 돼지농장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해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돼지에 대한 백신 항체 형성을 높이기 위해 1월 중 모든 돼지에 대한 일제 접종을 완료한다.공수의 100명을 활용해 농가별 질병 예찰·방역지도를 하고 자가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1000 마리 미만)에 대한 백신접종을 지원한다.

축산농가의 책임방역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동물약품 및 축산 정책자금 지원 제외 등 패널티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