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 원세훈, 2심서 징역 3년 선고
항소심 재판부,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 인정
2015-02-09 광주타임즈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국적원의 댓글 등 사이버 활동이 정치개입을 넘어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에까지 개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중 선거개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상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심리전 활동을 벗어나 공직선거법을 위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이 사이버활동이라는 자신들의 주관적 평가만을 강조하고 있을 분 객관적 성찰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을 달게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봤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