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편 주거급여’ 7월 시행
월평균 182만원 이하 4인가구에 月임차료 최대 21만원 지원
2015-05-31 광주타임즈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4인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182만원 이하(중위소득 43%)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주거실태조사를 거쳐 지원한다.
임차가구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해 임차료를 지원하며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1만원 범위 내에서 월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으로 즉, 경보수 350만원(3년 주기), 중보수 650만원(5년주기), 대보수 950만원(7년 주기)을 기준으로 주택개량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주거급여 개편으로 개편전보다 2597가구 월평균 2만9000 가구의 수급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