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불법 재배한 60대 불구속

2013-05-20     광주타임즈
[무안=광주타임즈] 최영출 기자 = 전남 무안경찰서는 20일 자신의 집 텃밭에서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 해 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이달 16일까지 무안의 한 지역 자신의 집 텃밭에 양귀비 58주를 몰래 재배 해 온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양귀비의 열매 등을 먹으면 허리통증 치료에 좋다는 속설을 믿고 자신의 집 텃밭에 양귀비를 재배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양귀비의 열매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물망까지 설치 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오는 7월까지 인적이 드문 농촌 지역 및 비닐하우스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