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기수 김신혜 재심 개시 결정 항고

2015-11-22     광주타임즈
[해남=광주타임즈]김동주 기자=친아버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15년째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20일 항고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이날 오후 무기수 김신혜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고하면서 무기수 김신혜의 재심 개시 여부가 타당한 지는 광주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하게 된다.

김신혜는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지난 2000년 8월3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같은해 12월 기각됐으며, 다음해인 2001년 3월 대법원 상고마저 기각되면서 유죄의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