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 소방정대 김한다]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는 ‘불법’
2016-04-17 광주타임즈
소화전은 지상식·지하식·급수탑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상식이나 급수탑의 경우에는 지면위에 설치돼 있어 일반 시민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지만 지하식 소화전은 지면아래에 있기 때문에 식별하기 어려워 소화전표지판 설치와 더불어 맨홀뚜껑에 노란색 반사도료를 칠 한 것이다.
화재의 규모가 크면 출동한 소방차량의 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일 때가 있고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소방차량에 물을 보충할 수 있는 소화전이다.
때문에 소방대원들은 주기적으로 소화전 위치를 숙지하고 소화전 점령훈련을 실시한다. 그런데 소방대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화전 점령이 곤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지하식 소화전의 경우 소화전 뚜껑 위에 차량을 주정차하여 소화전을 무용지물로 만들기도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소화전 주변 5m이내에 차량의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 공간 부족과 잘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여전히 주택가 이면도로나 일반 도로에 불법주정차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화재가 발생시에 사고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소화전을 신속하게 사용하지 못해 원활한 진압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방관서에는 소화전 주변 주장차금지에 대한 홍보 및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홍보나 법적 규제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기초질서를 지켜나갈 때 우리 사회에서 대형 재난사고는 사라져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