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숙박업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2016-05-29 광주타임즈
이번 교육은 대한숙박중앙회 전라남도지회 주관으로 공중위생관리법 법령 해설(영업자 준수 사항), 숙박업 트렌드 및 경영전망, 소방안전교육, 서비스 친철 교육 등 공중위생관리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이뤄졌다.
또한,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3시간 이수해야 하며 미 이수시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