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노부부 폭행·돈 빼앗은 강도 징역 9년

2016-09-04     광주타임즈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새벽시간 주거지에 침입, 노부부를 공구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3일 오전 0시40분께 광주 동구 한 건물 주거지에 침입, 60·70대의 노부부를 공구로 폭행하고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인기척을 느끼고 일어나 자신에게 대항하는 노부부를 공구로 수차례 폭행했으며, 이로 인해 부부는 각각 전치 9주와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년 가석방(지난해 형기 종료) 됐으며, 주거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형기가 종료된 때로부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노인들이며, 심각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