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항공권 취소 수수료 3만→1만원으로 대폭 인하
2016-12-08 광주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내 11개 주요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과다한 취소수수료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고, 이를 취소한 고객은 해당 항공사의 취소수수료 외에 항공권 구매를 대행한 여행사에도 1인당 3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부담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취소 처리 과정이 전산화돼 취소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은 크지 않고 개별항공권의 취소가 판매목표달성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손해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여행사들이 항공권 취소에 대한 대가로 받는 1인당 3만원의 취소수수료는 여행사들의 예상손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해당 약관 점검 과정에서 11개 주요 여행사들은 1인당 3만원의 취소수수료를 1만원으로 자진시정 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국내 사업자에 대한 시정을 완료함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한 외국 항공사의 국내출발노선 취소 수수료 약관 점검에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