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료구매자금 500억원 융자지원

소규모 영세농가 우선…연리 1.8% 2년거치 일시상환

2017-01-23     광주타임즈
[전남=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전라남도는 축산농가의 사료 직거래 유도를 통한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가사료 구매자금 500억 원을 연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오는 2월부터 융자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사료 구매자금은 축산농가의 외상 사료 구매를 지양하고 현금 사료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500억∼1천800억 원 규모로 지원해 왔다.

지원자금의 용도는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이며,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에 지원한다.

축종별 지원 한도는 한우낙농양돈양계오리농가는 6억 원, 흑염소사슴말꿀벌 등 기타 가축은 9천만 원으로 마리당 지원 단가와 사육 마리 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고병원성 AI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금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AI 피해농가(예방적 살처분 대상자로 음성 확진자)와 전년도에 지원받지 못한 소규모 영세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소규모 영세농가는 소 16마리, 돼지 333마리, 양계 1만 마리, 오리 1천 666마리 미만 사육 농가다.

사업 신청은 2월, 6월, 10월 중 시군 축산부서에 하면 되고, 직업사육 수대출잔액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시군 농축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