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화장동 아파트 행정소송 승소
광주법원, “5층 이상 건축 불가능 행정처분 적법” 판결 지난해 4월 전남도 행정심판위도 동일 내용 청구 기각
2017-10-30 광주타임즈
앞서 해당부지 소유자가 지난해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도 기각돼 시의 행정처분 합법성이 확보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광주지방법원은 화장동 지역주택 아파트 사업부지 소유자가 제기한 주민제안반려처분취소건에 대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여수시의 처분은 적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해당부지 소유자는 지난 2015년 9월 사업부지 일대를 현행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 입안 주민제안’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시는 2015년 10월 여수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열고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 발생, 종상향에 따라 시 전체 토지 이용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을 이유로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다.
이후 소유자는 지난해 1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청구했고, 4월 도 행정심판위는 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기각했다. 소유자는 8월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화장동지역주택조합은 현재 화장동 임야 3만3000㎡에 558세대의 22층~30층 아파트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 홍보관을 박람회장에 만들어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시는 시민들이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 참여시 법률관계를 면밀히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이 화장동 아파트 사업부지는 5층 이상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이다”며 “조합원으로 가입 후 신규아파트를 공급받고자 하시는 시민들은 광고내용 및 사업계획 등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수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월 두 차례 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모집주의를 당부했고, 조합측은 시 담당공무원을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협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여수경찰서는 지난 9월 무혐의 처리했다.
이어 여수시는 조합원 모집과정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했고, 조사결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설 할 수 없는 아파트 규모로 홍보 및 광고하는 행위가 드러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