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7월 재산세 납부의달 홍보
10,306건 810백만원 부과, 오는 31일까지 자진 납부홍보 총력 기울여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정기분 재산세 10,306건 8억1천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2018-07-13 광주타임즈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사이트 및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재산세를 조회 납부하거나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김지곤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 우리군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만큼 납기내 납부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