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쿠폰으로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곡성군, 저소득층 328가구에 배부…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2018-12-09 광주타임즈
지급 대상자는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이며, 대상자가 쿠폰 금액만큼 연탄공장 또는 연탄판매점에서 연탄으로 교환할 수 있다.
군은 현재까지 328가구에 가구당 15만 6500원의 연탄쿠폰을 각 2매씩 총 656매 배부했고, 이번 달 말에 9만3000원의 연탄쿠폰을 추가 배부할 계획이다.
연탄 쿠폰은 재발급이 불가하고 타인에게 양도나 현금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내년 4월 30일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쿠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연탄 쿠폰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생활밀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