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도로명주소 무료 표시변경 등기촉탁 제공

2019-01-31     광주타임즈
[영광=광주타임즈]임두섭 기자=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도로명주소 무료 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2017년부터 군 자체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도로명주소 무료 표시변경 등기촉탁이란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 공적장부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했으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부는 아직도 법무사를 통해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주민 불편 사항이 있어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행정에서 무료로 등기서류를 작성해 줌으로써 군민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불편을 해소해 주는 서비스이다.

영광군은 지적담당의 토지이동 민원신청 시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 신청을 받거나 토지(건물)등기부상 등기명의인 주소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비교하고 상호 일치된 자료를 발췌해 처리하고 있다.

무료 등기 촉탁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담당부서(061-350-526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