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40명 군민의 생존권 어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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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40명 군민의 생존권 어쩔건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2.12.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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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박성민 기자
전례에 없는 법인택시 7개회사 51대(휴지포함)에 대한 진도군의 사업면허 무더기 취소처분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감경처분은 불가했는지 여부를 놓고 말들이 많다.

진도군이 최근 관내 법인택시 9개회사중 7개회사에 대해 여객운수사업법 명의이용금지조항 위반으로 사업면허를 무더기 취소했다.

명의이용금지위반은 택시운전자가 택시를 구입해 운영하는 조건으로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일명 지입제 운영회사들을 말한다.

지입제 운영은 진도군을 비롯한 전남 상당수 지역에서 이뤄지는 공공연한 비밀아닌 비밀로 올해4월 무안지역 3개업체가 지입제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등 농촌지역 택시회사들이 경영난을 겪으며 변형된 지입제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져지고 있다.

명의이용금지 1차위반시 사업면허취소나 사업등록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규정을 들어 진도군은 사업면허취소처분을 내렸다.

진도군이 관련법대로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왈가왈부할 사람은 없다.

다만 이 처분을 내리면서 십년이상 아니 평생을 택시 영업을 통해 가족을 부양한 어깨 무거운 지입제 운전자들이 받을 고통에 대해, 경제적인 타격에 대해 진도군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민했나 하는 점이다.

진도는 매년 1천명이상이 경제적인 이유와 자녀 학업문제등 으로 진도를 등지고 있다. 그런데 살고 있는 군민들에게 감사하지는 못할망정 그들이 군을 원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진도군이 내건 군정구호가 ‘행복한 진도’이다. 행복한 진도는 목포등지에 가족을 두고 출퇴근하는 상당수 공무원과 진도에 살아가는 공무원들의 행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군민들이 행복할 때 행복한 진도가 이뤄진다.

그렇다면 군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진도군 공무원들이 군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택시 사업면허 무더기 취소 시 진도군이 고민했다는 흔적이 거의 없어 보인다.

우선 군민 40명의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를 군 의회와 협의 없이 집행부 독단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진도군에는 집행부와 함께 집행부 감시와 견제 및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고민할 상대인 진도군의회가 있다. 그런데 진도군이 사업 면허취소라는 중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진도군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동진군수의 진도군의회에 대한 마인드가 그러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니면 군의회 의원들이 ‘물에 술탄 듯, 술에 물 탄 듯한 행동’을 해서 집행부가 파트너로 생각지 않고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물론 법적으로 진도군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다. 군민의 40명 그리고 군민들의 발 노릇을 할 택시회사 9개사 중 7개사 회사택시면허 총 53대중 50대의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군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군의회와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어도 한참 잘못되지 않는지 자문해야 한다.

진도군의회 박영상 의원은 “이처럼 중요한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군 의회와 사전에 한마디의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군 의회와 군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군이 군정자문기구를 두려고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라 자문기능을 하고 있는 군의회와 우선 정상적으로 협의 기능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박의원은 “진도는 관광지이며 지역특색에 맞는 택시회사들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진도군이 과연 이 같은 것을 고려했는지 당장 내년 여름 관광철에 택시 부족현상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군이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도군 건설방재과 관계자는 상부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관계공무원들이 회사택시를 살리기 위한 질문을 했는지, 아니면 통상적인 질의였는지 묻고 싶다. 그 차이는 만만치 않다는 것을 관계공무원들은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비록 민원의 상대가 있다 할지라도 민원이 두려워 군민을 위한 소신행정을 펼치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동진군수의 역할은, 민선군수의 역할은 공무원들이 신분상의 불이익 때문에 군민을 위한 행정을 꺼릴때 또 상습민원으로 법에는 허용되어 있지만 공무원들이 행정 처리를 꺼릴때 군수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밀어붙이는 뚝심을 발휘해주는 것이 군수의 역할이며 그것이 재선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군민은 이 군수에게 그러한 뚝심있는 행정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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