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장] 출소자 ‘편견없는 사회복귀’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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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장] 출소자 ‘편견없는 사회복귀’ 꿈꾼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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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6만여명에 직업훈련·주거지원등 무료 서비스 제공
배우자 취업알선·심리치료 등 ‘가정복원’ 도모에 안간힘

김동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장
[광주타임즈] 박찬 기자 = 광주·전남지역에는 해마다 수만건의 크고 작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중 매년 수천여명의 수형자들이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보호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갱생보호사업은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촉진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형사정책의 '마침표'로 불린다.

역사가 100년이 넘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리 알려지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다.

광주타임즈는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에 앞장서고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 000 광주지부장을 만나 '새 삶'과 '재범'의 기로에 선 출소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자리잡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다.

다음은 김동윤 지부장과의 일문일답.

Q) 법무복지공단의 하는 일은 무엇인가?

A)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새 삶을 꿈꾸며 사회에 나왔지만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낙인으로 인해 숨죽여 살아가는 출소자들이 재범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무부산하 기관이다. 범죄예방활동을 함께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Q) 공단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A) 대부분 범죄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관심이 많지 그가 형을 마친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그들을 영원히 격리시킬 수 없는 게 현실임에도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에 관심 있는 사람은 더 드물 것이다.

Q) 출소자 지원의 역사를 간략히 소개 바란다

A) 1910년 출옥인 보호사업인 '면수보호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주로 종교적인 목적이나 자선구호였다.
1942년 조선사법보호령이 제정되면서 재단법인 '사법보호회'가 설립됐는데 현 공단의 시초다. 1961년 갱생보호법이 제정되고 1963년 갱생보호회가 전국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난 1995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이 통합되면서 지금의 공단이 만들어졌다.

Q) 공단이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A) 출소자의 숙식, 직업훈련, 취업알선, 주거지원, 창업지원 등 사회복귀를 위한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 건수 기준으로 한해 6만여명이 공단을 거쳐간다.
특히 경제적 자립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늘고 있는 생계형 범죄는 대부분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최근에는 심리상담사를 통해 심리치료와 가족 구성을 돕는 사업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묻지마 범죄'같은 사회 심리적 병폐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다.

Q) 출소자 재사회화가 왜 중요한가

A) 출소자가 공동체에 안정적으로 복귀하면 재범률이 감소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연간 23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비용을 덜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우리는 재사회화보다 '사회성 향상'이라는 말을 쓰려고 한다.
출소자가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소양을 갖추게 되면 '수치심'을 극복할 수 있다.
수치심은 충동조절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다.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조절하도록 훈련하고 치료해 대인관계 능력을 기르고 자신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Q) 공단의 향후 주력사업은 뭔지

A) 출소자의 가정복원에 힘을 쏟으려 한다. 가족의 지지를 받은 출소자의 사회복귀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빠르고, 재범률도 5배 낮다는 미국의 연구결과를 봤다. 강력범들의 약 67%는 가정환경이 좋지 못했다는 조사보고도 있다.
출소자 배우자의 취업지원 방안을 현재 고용부와 협의중이다. 복권기금에서 51억여원을 지원받아 '가정복원센터'를 세워 가족치료 전문가들도 배치할 계획이다.

Q) 광주법무보호복지공단을 이끄시면서 애로사항은 없나

A) 가장 어려운 점은 출소자의 취업을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출소자 취업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고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해 재범에 빠지는 출소자들이 많다.
출소자에 대한 원호를 주로하고 있는 법무보호사업은 국고 지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의 후원이 있어야만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를 통한 자원 확보의 한계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지원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

Q) 마지막으로 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지부장으로서 사회에 알리고 싶은 것이나 평소 주장하시고 싶으신말씀은?

A) 출소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해 더 이상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취업이 최우선 돼야 한다.
하지만 이는 지역내 고용주들의 출소자에 대한 편견 해소를 전제로 한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서 집단상담, 개별상담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취업지원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출소자들을 고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출소자를 지원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쉽게 이해되기 어려울 수 있다. 출소자도 우리의 이웃이며 사회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그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는 관용의 시선을 가질 때 범죄가 예방되고 우리가 꿈꾸는 밝고 안전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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