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편과 불륜관계 여성 감금폭행 50대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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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편과 불륜관계 여성 감금폭행 50대 징역 선고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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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타임즈]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남편과 불륜 관계를 맺은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가 감금, 폭행한 A(55·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공범인 언니 B(61·여)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씨의 딸인 C(37·여)씨게는 선고를 유예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나 초범인 점과 남편과의 불륜이 원인이 돼 사건이 발생한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말 A씨의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30대 여성을 불러내 모텔에 감금,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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