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후 2시께 인천 연수구의 잠겨있지 않은 B(21·여)씨의 원룸에 침입해 전동드릴(시가 30여 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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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후 2시께 인천 연수구의 잠겨있지 않은 B(21·여)씨의 원룸에 침입해 전동드릴(시가 30여 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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