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미끼 투자자로부터 수억 가로챈 건설업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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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미끼 투자자로부터 수억 가로챈 건설업자 영장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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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주타임즈] 대구 남부경찰서는 10일 투자자를 속여 수억원 상당을 가로챈 건설업자 이모(43)씨를 붙잡아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부터 자신의 건설회사가 도로 미끄럼 방지공사에 특허권을 부여받았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3건의 사기행각을 벌여 2억6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명수배돼 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사기 행각에 앞서 유령회사를 차린 뒤,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자신의 본명을 쓰지 않고 휴대전화도 자신의 명의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수배된 뒤에 서울로 도망간 이씨가 또 유령회사를 차려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사기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하는 한편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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