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6시10분께 부산 북구 모 아파트의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훔쳐 둔 애인 B(24·여)씨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8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가방을 들어주는 척하며 지갑 속에 들어있던 체크카드를 훔쳤고, 이전에 B씨를 따라 은행에 갔을 때 비밀번호를 기억해뒀다가 이날 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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