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에 가축 피해" 건축업자 협박 돈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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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소음에 가축 피해" 건축업자 협박 돈 뜯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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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주타임즈] 경남 거제경찰서는 24일 건축공사 소음으로 사육중인 가축이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업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A(57)씨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2년 7월 거제시 일운면 한 전원주택단지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로 인근 축사의 소가 인공수정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공사현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데 이어 잇따라 민원을 제기, 공사를 방해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민원의 타당성 및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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