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2년 7월 거제시 일운면 한 전원주택단지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로 인근 축사의 소가 인공수정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공사현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데 이어 잇따라 민원을 제기, 공사를 방해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민원의 타당성 및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