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 교사까지 낚였다' '투자사기' 유명사립초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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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 교사까지 낚였다' '투자사기' 유명사립초 학부모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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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등 상대 12여억원 상당 투자사기 추가 확인
피해액 총 30억원 달해
[전국=광주타임즈] 자녀가 다니는 학부모를 상대로 수십억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기소 된 40대 여성이 같은 학교 교사 등을 상대로도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15억원대의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지모(45·여)씨에 대해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씨는 상가분양에 투자하면 1채당 매월 200만원씩 불려주겠다며 자녀가 다니는 교사 A씨에게 접근, 지난 2007년 11월과 2008년 9월 2회에 걸쳐 모두 2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2009년부터 2011년 6월까지 B씨와 B씨의 언니에게 상가분양과 담배사업 등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접근해 모두 10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지씨는 한 학기 학비가 500만원가량인 사립초에 자녀 셋을 모두 보내고 육성회장을 지낸 까닭에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건네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지씨 남편이 사업을 많이 하고 열심히 산다고 소문이 난 데다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평소에 재력을 과시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지씨의 동생 지모(41)씨도 사기 혐의로 함께 피소된 상태다"고 전했다.

현재 지씨는 "지금은 갚은 능력이 없지만 남편이 돌아오면 변제할 수 있다. 기다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국에서 담배사업 등을 크게 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씨의 남편은 지난 2008년 빚을 지고 중국으로 도주, 사기 혐의로 수배된 상태다.

경찰은 빠르면 다음주에 지씨와 지씨의 동생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서울북부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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