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광주타임즈]정현두 기자=완도 조업 금지구역 해상에서 새끼고기까지 포획하는 쌍끌이 조업을 한 선박 3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해상에서 불업조업을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139t급 선박의 선장 A(54)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6일 0시30분께 완도군 소안도 남쪽 30㎞ 해상에서 139t급 쌍끌이저인망 선박으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조업금지구역 안쪽 해상에서 선명을 가린 채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상 위치 등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았으며 조업면허증을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완도해경은 타지역 선박이 완도해상에서 새끼고기까지 잡는 쌍끌이 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적발했다.
완도해경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불법 쌍끌이 조업은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이라며 “기업형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해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완도해경은 불법 조업 선박 적발에 공을 세운 경찰관을 포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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